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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염 속도도 빨라졌다. 총 감염자 15명 가운데 11명이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4일간에 확진판결을 받았다. 2·3차 감염자가 발생한 데다 ‘무증상 전파’ 가능성마저 엄존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확산 방지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한에서 입국해 격리생활 중인 교민 701명 가운데에는 확진환자가 한 명에 그쳐 일단 발등의 불은 껐다. 앞으로의 과제는 확진자 15명이 거쳐간 서울, 경기, 충남, 전북, 강원, 제주 지역의 감염을 어떻게 차단하느냐는 점이다. 지역 접촉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자진 신고와 검역이 필요하다. 이제 국경 검역이나 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4일 시행되는 우한 체류 외국인 입국제한조치만으로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광범위한 지역 확산에 대비해 2차 대응책(플랜 B)을 서둘러야 한다.


대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의문을 낳는다. 이번 판시대로라면 인사의 기준·원칙은 뭐하러 있으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무원칙한 인사, 부당한 밀실인사의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게 된다. 서 검사는 “(성추행)피해자에 대한 유례없는 인사발령을 한 인사보복이 ‘재량’이라니”라고 비판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 중인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사건에 미칠 영향 또한 우려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빈부격차와 기회 불균등, 양극화, 각종 차별이 야기한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있다. 이는 어떤 지수로도 가리기 어려운 그늘이다. 예컨대 소득분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사회정의지수 역시 하위권이다. 이런 사회의 성원은 다른 성원에 대한 신뢰와 연대감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에서는 지난 주말을 계기로 우한 폐렴 환자가 급증했다. 폐렴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에서만 주말 새 136명이 확진판정을 받아 19일 현재 누적 환자가 198명으로 늘었다. 중국 전체의 우한 폐렴 환자는 200명을 넘어섰다. 베이징과 광둥성 선전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됐고, 저장성에서만 여러 명의 의심 환자가 나왔다. 현재 사망자는 3명이지만, 위중한 환자가 여럿 있어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재판부의 권고로 준법감시위가 설치된 것도 걸리는 대목이다.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해 내세운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재벌그룹의 권한이 총수에게 집중돼 있고 외부인사들이 내부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준법감시위가 이벤트성 역할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만드는 ‘미래한국당’이 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당대표로는 4선의 ‘원조 친박’ 한선교 의원을 낙점했다. 그는 지난달 2일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말 죄송하다.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치를 접었다가 한 달 만에 황교안 대표의 권유를 받고 다시 총선에 뛰어든 것이다. 20일 전 중앙선관위에서 사용 금지 통보를 받은 비례한국당 명칭에서 ‘비례’만 ‘미래’로 바꾸고 끝내 유권자를 우롱하는 위성정당을 강행하는 셈이다.


고엔카 사장은 이번 방한에서 쌍용차의 경영쇄신안을 밝힌 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자금 대출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앞서 쌍용차에 모두 1000억원을 시설자금 형태로 대출해 줬다. 그런데도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다. 쌍용차는 11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문제는 쌍용차의 적자 개선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또다시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는 점이다. 마힌드라가 쌍용차 회생을 위해 어떤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쌍용차가 구체적인 회생책을 내놓지 않은 채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다면,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물론 북·미가 아직은 서로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 위원장을 좋아한다”고 했고, 북한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할지는 미국에 달렸다”고 했다. 북·미 양측은 이대로 극한 대치로 치달아서는 안된다. 그러려면 우선 군사대결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마침 북·미 협상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달 중순 방한한다. 북·미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유일한 답이라는 점을 확인, 연말까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 양측이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개정 선거법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첫 결실을 맺은 패스트트랙 법안이다. 그럼에도 제1야당과 합의 없이 만들어진 ‘게임의 룰’은 여러 갈등과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출범을 공언한 게 단적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선거제 불협화음은 처음부터 ‘지역구로만 뽑자’는 시대착오적 대안만 던져놓고 정치개혁특위·법사위·본회의를 파행시킨 한국당의 귀속 책임이 크다. 여야는 꼼수나 편법보다 민심에 다가서고 선거에서 득표율을 높이려는 정치로 경쟁해야 한다. 지금도 늦은 선거구 획정 논의는 ‘열린 대화’로 마무리하길 기대한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최종 수정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 입장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공수처법에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데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글자 그대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검찰·경찰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 비리가 포착되면 전담 수사기관에 넘기라는 건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당연한 장치다. 수정안 이전 원안에도 ‘이첩 의무’를 규정해 수사의 우선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게 공수처를 설립한 취지에 부합된다. 국가정보원법에 관계기관이 대공수사를 할 때는 국정원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7일 촛불행진에 이어 8일 김용균 추도식이 열렸다.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너를 살릴 순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삶이 파괴되는 걸 막겠다”며 “엄마는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그가 가려는 길은 국민 누구나 가야 할 길이다. 김용균을 살릴 수는 없지만, 나는 물론 내 이웃이 일하다 죽지 않을 세상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일본은 회담 나흘 전인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수출규제의 원상회복 절차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 마련에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두 정상이 한목소리로 밝힌 ‘솔직한 대화’가 향후 양국관계를 풀어나가는 기본 덕목이 될 필요가 있다.




보수야당과 언론에서 ‘슈퍼 공수처’ ‘게슈타포’ 운운하며 반발한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한하고 민주적 통제하에 검찰을 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는 이러한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놀이터추천 문제는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사회가 공감해온 과제였다. 여기엔 여야가 다를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때도 당시 정권의 핵심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공수처법을 발의했고, 지금 한국당 원내대표인 심재철 의원 등이 동참한 바 있다. 공수처와 비슷한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 싱가포르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은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분위기 조성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법개혁은 법제화와 제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법조 내부의 낡은 관행과 오랜 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해 가야 완성되는 일이다. 추 내정자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다짐대로 사법과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한시도 잊지 않기 바란다.


하지만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 적폐의 극히 일부분이 제거되고 최소한의 기준이 세워졌을 뿐이다. 벌써부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세워나가는 출발점이다. 더 큰 틀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원하는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집 가까운 곳의 균등한 양질의 유치원에 기왕이면 싼값으로 다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지역이나 부모의 재산상 격차에 따라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교사처우와 교육프로그램도 개선해 달라고도 요구한다. 국공립 유치원을 원하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보다 현저히 낮은 국공립 유치원 이용비율(24%)을 시급히 끌어올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중적인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시간도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뚝심있게 추진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년에 걸쳐 해낸 일이다. 교육의 첫 단계인 유아교육부터 차별받지 않는 평평하고 높은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 가뜩이나 줄고 있는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사회가 서둘러야 할 최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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